“절교하자고?”…친구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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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여고생이 '절교' 문제로 다투다 범행했다고 진술한 가운데, 해당 여고생이 숨진 학생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고등학교 3학년 A(17)양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양은 지난 12일 정오쯤 대전 서구에 있는 동급생 B(17)양의 집에서 B양을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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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전학 가주길 바랬는데 반 이동조치로 끝”
경찰 조사서 “절교하잔 말에 다투다 살해” 진술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대전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여고생이 ‘절교’ 문제로 다투다 범행했다고 진술한 가운데, 해당 여고생이 숨진 학생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양은 “입학 후 친하게 지냈던 B양이 최근 절교하자는 이야기를 해 B양의 물건을 가져다주러 집에 갔고 B양과 이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며 “다투다가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양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어서 B양과의 관계 등 자세한 경위는 신병을 확보한 뒤 계속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A양이 과거 B양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저질렀던 가해자였다는 사실도 새롭게 전해졌다. A양은 고2 때인 지난해 8월 B양에게 학교폭력을 저질렀다 학교폭력위원회 처분을 받았다고 전날 MBC가 보도했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학폭위에서 A양이 학폭 가해자로 판단됐지만, 처분은 학급 분리 조치에 그쳤다. B양의 유족은 “(B양은) 가해자의 전학을 강력하게 원했는데 다른 반으로 이동조치되는 걸로만 결과가 나왔다”며 “학급은 분리됐지만 (B양이) 이동수업 때마다 가해 학생을 마주치는 걸 힘들어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학교 측은 학폭위 개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번 살해 사건과 당시 학폭위는 무관하며, 처분 수위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해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B양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또 피해자의 전자기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A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 실질심사)은 이날 대전지법에서 진행된다.
이로원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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