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말한 여친 때리고 옷 벗겨 7시간 감금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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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여자친구를 폭행·감금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특수중감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27일 새벽에 광주의 모처에서 20대 여자친구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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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여자친구를 폭행·감금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특수중감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3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27일 새벽에 광주의 모처에서 20대 여자친구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때리고 옷을 벗겨 도망가지 못하게 한 뒤 7시간가량 감금하면서 '거짓말을 하면 네가 보는 앞에서 강아지들을 죽이고 너도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추행했으며 감금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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