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말에 20대 여친 감금·폭행한 50대 집유

이준혁 2023. 7. 1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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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감금한 뒤 가혹행위한 50대 남성이 장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특수중감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3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재작년 11월 27일 새벽 광주 모처에서 20대 여자친구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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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감금한 뒤 가혹행위한 50대 남성이 장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14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특수중감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3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재작년 11월 27일 새벽 광주 모처에서 20대 여자친구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를 폭행한 뒤 옷을 벗겨 도망가지 못하게 했고, 7시간가량 감금하면서 “거짓말하면 네가 보는 앞에서 강아지들을 죽이고 너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가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추행했으며 감금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합의에 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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