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인, 거래자 23%가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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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가상화폐) 리플의 가격이 한때 96% 폭등한 가운데, 최근 24시간 리플을 거래한 거래자의 23%가 국내 투자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을 생중계하는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최근 24시간 동안 전세계 암호화페 거래소 내 리플 거래량은 112억1832만 달러(약 14조 2472억 원)다.
이날 리플이 폭등한 것은 30개월을 이어온 리플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리플랩스가 일부 승소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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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암호화폐(가상화폐) 리플의 가격이 한때 96% 폭등한 가운데, 최근 24시간 리플을 거래한 거래자의 23%가 국내 투자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을 생중계하는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최근 24시간 동안 전세계 암호화페 거래소 내 리플 거래량은 112억1832만 달러(약 14조 2472억 원)다.
이중 국내 5대 거래소에서 발생한 거래량은 25억2368만 달러(약 3조 2,050억 원)이다.
지난 24시간 거래량의 약 23%가 한국에서 발생한 것이다. 리플이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인임이 다시한번 입증된 셈이다.
리플은 전 세계은행 간 실시간 자금 송금을 위한 프로토콜 겸 암호화폐다.
14일 오전 7시 현재 리플은 24시간 전보다 69.83% 폭등한 79센트를 기록하고 있다. 앞서 소송 결과가 발표된 직후 리플은 96% 폭등한 93센트까지 치솟았었다.
이날 리플이 폭등한 것은 30개월을 이어온 리플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리플랩스가 일부 승소했기 때문이다.
리사 토레스 담당 판사는 이날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고 약식 판결했다.
지난 2020년 12월 SEC가 리플랩스에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0개월 만에 판결이 나왔다.
당시 SEC는 당국의 허락 없이 증권을 판매했다며 증권법 위반 혐의로 리플랩스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업계는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법률을 디지털 시대에 탄생한 자산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원이 리플랩스가 발행하는 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함에 따라 리플랩스는 더 이상 SEC의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단, 법원은 기관투자자에 판매한 암호화폐는 대규모 ‘블록세일’이기 때문에 증권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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