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더리움, 리플 승소에 덩달아 강세

이지영2 기자 2023. 7. 1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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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이 리플 승소 소식에 덩달아 강세를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3%, 이더리움은 7% 넘게 올랐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대체 가상자산인 알트코인(얼터너티브 코인) 중 시가총액이 두 번째로 크다.

시장은 리플 승소 소식에 일제히 들썩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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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SEC 소송 승소에 100% 폭등
비트코인은 4000만원 회복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비트코인이 4100만원대를 뚫으며 장중 연고점을 돌파한 4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블랙록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신청이 반려되면서 약세를 보이다 재신청 소식이 나오자 상승 전환했다. 2023.07.0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이 리플 승소 소식에 덩달아 강세를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3%, 이더리움은 7% 넘게 올랐다.

14일 오전 8시40분 기준 비트코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24시간 전보다 0.48% 오른 3987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시간 업비트에서는 0.43% 상승한 4000만원에 거래됐다.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는 24시간 전보다 3.61% 뛴 3만1477달러를 나타냈다.

이더리움은 더 가파르게 오르는 중이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빗썸에서 4.26% 오른 254만원을, 업비트에서는 4.16% 상승한 255만원을 기록했다. 코인마켓캡에서는 7.11% 뛴 2006달러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대체 가상자산인 알트코인(얼터너티브 코인) 중 시가총액이 두 번째로 크다.

시장은 리플 승소 소식에 일제히 들썩였다.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가 3년간 이어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며 2배 넘게 뛰자 덩달아 오른 것이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이날 "리플의 대중적 판매는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약식 판결했다. 그간 증권성 논란을 빚었던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고 못 박은 셈이다. 다만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 위반으로 봤다.

이번 판결로 증권성 논란을 빚은 다른 가상자산 역시 규제를 피해 갈 거란 기대가 커지면서 상승 폭을 키웠다. 크리스 마틴 엠버데이터 리서치 책임자는 CNBC와 인터뷰에서 "오늘 판결로 무엇이 증권이고 무엇이 상품인지 구분되기 시작했다"며 "이번 판결로 다른 여러 토큰도 향후 증권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엠버데이터는 가상자산 데이터 기업이다.

이날 뉴욕증시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이어 생산자물가지수(PPI)도 둔화하면서 일제히 상승했다. 다우지수는 0.14%, S&P500지수는 0.85% 각각 올랐다. 가상자산 시장과 밀접하게 연동되는 것으로 알려진 나스닥지수는 1.58% 뛰었다.

한편 글로벌 가상자산 데이터 조사 업체 얼터너티브(Alternative)에서 집계하는 '공포·탐욕 지수'는 이날 60점을 기록하며 '탐욕적인(Greed)' 수준을 나타냈다. 전날(57·탐욕적인)보다 상승한 수치다. 해당 지수는 0으로 갈수록 시장 심리가 극단적 공포에 가까움을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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