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리플, 증권 아니다"… 리플과 함께 폭등한 주식은?

서진욱 기자 2023. 7. 1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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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리플 가격이 폭등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과 미국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 주가가 동반 상승하는 등 가상자산 업계 전반에 호재로 작용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 이번 판결을 '리플의 완승'으로 받아들이면서 리플을 포함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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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사진제공=리플랩스.


가상자산(암호화폐)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리플 가격이 폭등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과 미국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 주가가 동반 상승하는 등 가상자산 업계 전반에 호재로 작용했다.

1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 운영사 리플랩스의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와 관련해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고 약식 판결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0년 12월 리플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30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다.

리플랩스는 이번 판결에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이번 승리는 (가상자산) 전체 산업의 승리이자 미국의 규제 명확성을 향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리플랩스의 기관투자자에 대한 가상자산 판매를 대규모 블록세일로 보고 증권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블록세일은 가격과 물량을 미리 정해 특정 주체에게 일정 지분을 일괄 매각하는 방식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서 이번 판결을 '리플의 완승'으로 받아들이면서 리플을 포함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가상자산시황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리플은 전날보다 73% 오른 82센트에 거래되고 있다. 이번 폭등으로 리플은 가상자산 시가총액 4위까지 올랐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상승세다. 비트코인은 3.6% 오른 3만1474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더리움은 2006달러로 7% 상승했다.

미국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 주가도 폭등했다. 나스닥에 상장된 코인베이스 주가는 25% 오른 10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코인베이스는 이날 리플 재상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리플 상장폐지 2년 만에 거래가 재개되는 것이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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