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배달중 사망 고교생…法 “부모 동의 안 받은 배달대행업체, 4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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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등학생에 대해 "근로를 시킨 배달대행업체가 부모에게 4000여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모 동의 없이 야간 근로를 시키고,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됐다.
배달대행업체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A군이 미성년자임에도 부모의 동의 없이 야간에 근로하게 했으며 안전교육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이상 배달대행업체는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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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체 “근로계약 체결한 것 아니라 배달중개계약 체결했을 뿐” 주장했지만
법원 “부모에게 손해배상해야, 책임 15%로 제한”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야간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등학생에 대해 “근로를 시킨 배달대행업체가 부모에게 4000여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모 동의 없이 야간 근로를 시키고,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윤아영 판사는 유가족이 배달대행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지난 5월 유가족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군은 2021년 1월 밤 8시 30분께 경기 부천시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길가에 불법 주차돼 있던 화물차량 뒤를 들이받으면서 약 2주 뒤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유가족인 A군의 부모는 “배달대행업체가 A군을 고용한 사업주로서 보호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책임을 물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를 받은 것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요구의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주가 미성년자를 고용할 땐 보호자인 친권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도 사업주에게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할 책임을 요구한다.
배달대행업체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A군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단순히 배달중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책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법원은 유가족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군과 배달대행업체는 근로계약 관계가 맺어졌다고 보는 게 적합하다”고 판시했다. “A군이 하교 후 하루 10건 이상 배달대행업체의 관리 아래 업무를 수행했고, 오토바이도 제공받았으며, 약 1년간 4일을 제외하면 모두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그렇다”고 했다.
이어 “A군이 미성년자임에도 부모의 동의 없이 야간에 근로하게 했으며 안전교육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이상 배달대행업체는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단,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15%로 제한됐다. 부모에게도 보호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고, 길가에 무단 주차한 트럭 운전자의 과실도 사고에 책임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법원은 15%로 제한된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A군이 정년까지 벌 수 있었던 수입) 3240만6539원과 위자료 700만원을 합쳐 3940만6539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정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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