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vs2500만男 사이 팽팽한 줄다리기ing…'비자소송 승소' 의 결말은 [SC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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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땅을 밟고 싶은 가수 유승준과 2500만 한국 남자들 사이 팽팽한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다.
13일 서울 고등법원 행정 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 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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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한국 땅을 밟고 싶은 가수 유승준과 2500만 한국 남자들 사이 팽팽한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다.
13일 서울 고등법원 행정 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 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승준의 병역기피 행위에 사회적 공분이 있었고 20년이 넘는 지금도 외국동포 포괄적 체류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안을 판단할 의무가 있다. 구 재외동포법상 병역을 기피한 외국국적 동포라 하더라도 일정 연령이 넘었다면 별도 잘못이 있지 않은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서 유승준은 20여 년만에 한국땅을 밟을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2심에서 승소에도 한국에 들어 올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우선,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후속 법적 대응여부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외교부의 조심스러운 행보는 여론과도 이어진다. 유승준의 2심 승소에도 대중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기 때문.
또한 앞서 2020년 10월 모종화 당시 병무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승준 입국금지에 대해 직접 언급한 바 있다. 모 병무청장은 "스티브 유는 국내 활동하면서 영리를 획득하고, 신체검사를 받고 입영 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면서 "본인은 병역 면제자라고 주장하는데,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년에 3000~4000명의 국적변경 기피자가 있는데, 그 중 95%는 외국에 살면서 신청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면서 "스티브 유는 다른 3000~4000명과는 차원이 다르다. 유일하게 기만적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한 그가 형평성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 청장은 "스티브 유의 행위는 단순히 팬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닌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스티브 유는 병역의 의무의 본질을 벗어나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욱 국방 장관도 "스티브 유는 병역면탈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병역 기피자"라면서 "병역법 위반이자 병역 의무가 부과된 사람으로서 헌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류정선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여론이 안 좋은 것이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거부할 사유가 없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한 결과다. 과거 비자 발급 신청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로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승준은 당연히 한국을 떠난지 오래돼 오고 싶어한다. 이 사건을 통해 본인이 너무나 가혹한 제재를 받았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한다. 명예회복적 성격이다. 이렇게까지 미워할 사건은 아니다"라면서 유승준의 심경을 대변했다.
지난 2002년부터 이어져 온 유승준의 '한국 입국'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녹이긴 이번에도 쉽지 않아 보인다. 유승준은 법적 소송의 승소 보다는 대한민국 2500만 남자들의 마음을 이길 방법부터 찾아야하지 않을까.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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