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생성형 AI' 단속 나섰다..."미성년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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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생성 인공지능(AI) 기술로 만든 콘텐츠 단속에 나섰다.
미성년자들에게는 제한적으로만 서비스해야 하며 생성 AI 콘텐츠는 반드시 '표시'를 하고 불법 콘텐츠에는 즉각 법적 조치가 이뤄진다.
이 방법에서 규정한 내용은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해 중국인들과 중국 내 사람들에게 서비스되는 텍스트, 사진, 오디오, 영상 등 콘텐츠 서비스에 모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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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유효정 중국 전문기자)중국 정부가 생성 인공지능(AI) 기술로 만든 콘텐츠 단속에 나섰다. 미성년자들에게는 제한적으로만 서비스해야 하며 생성 AI 콘텐츠는 반드시 '표시'를 하고 불법 콘텐츠에는 즉각 법적 조치가 이뤄진다.
미국 오픈AI의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 콘텐츠를 중국 내에서 통제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도가 엿보인다.
13일 중국 언론 IT즈자에 따르면 최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공동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과기부,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광전총국 등 7개 부처가 합동으로 '생성 AI 서비스 관리 임시 조치 방법'을 발표했다.
생성 AI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담은 이 조치는 내달 15일 시행된다.
이 방법은 주로 데이터 처리 활동과 데이터 라벨링 교육에 대한 요구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생성 AI 서비스의 규범을 규정하면서 "미성년 사용자가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탐닉하지 않도록 효과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사진, 영상 등 생성된 콘텐츠에 표시를 하고 불법 콘텐츠가 발견될 경우 적시에 조치를 취한다고도 언급했다. 이를 위해 보안 평가, 알고리즘 등록, 민원 신고 등 제도를 운영하면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다고도 밝혔다.
이 방법에서 규정한 내용은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해 중국인들과 중국 내 사람들에게 서비스되는 텍스트, 사진, 오디오, 영상 등 콘텐츠 서비스에 모두 적용된다. 생성형 AI를 이용해 뉴스를 발간하거나 영상을 제작하거나 텍스트 및 문화예술 창작 활동을 할 때,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이번에 규정된 방법이 우선시된다.
단 생성형 AI 기술을 개발 및 적용하는 산업 단체, 기업체, 교육 및 과학 연구기관, 공공 문화 기관 등의 서비스가 중국 내 대중에게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방법에 따르면 이번 조치를 통해 중국 정부는 생성형 AI에 대한 개발을 장려하면서도 전반적 신중함을 견지하고 세부적 관리감독을 구현하겠단 의지다.
유효정 중국 전문기자(hjy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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