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발암가능물질 지정 아스파탐 사용기준 유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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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로 지정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IARC는 아스파탐과 같은 물질 자체의 암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실제 섭취량을 고려하지 않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IARC의 발암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기준과 규격의 재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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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14일 아스파탐의 일일 섭취허용량(ADI)을 체중 1㎏당 40㎎으로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체중 60㎏인 성인을 기준으로 하면 아스타팜 일일 섭취허용량은 2.4g이다.
이 기준은 FAO(국제식량농업기구)/WHO 합동 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JECFA), 유럽식품안전청(EFSA)과 동일한 기준이다. 미국은 이보다 높은 50㎎/㎏을 일일 섭취허용량으로 두고 있다.
식약처가 기존 기준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JECFA가 기존 일일 섭취허용량이 안전하다고 평가해서다. JECFA는 ▲아스파탐이 위장관에서 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 메탄올로 완전 가수분해돼 체내 양이 증가하지 않은 점 ▲경구 발암성 연구 결과는 모두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 ▲유전독성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판단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JECFA는 식품을 통해 섭취했을 때 안전성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규제기관은 JECFA의 평가결과를 참고해 각국 실정에 맞게 안전관리 기준을 정한다.
JECFA의 결정과 달리 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 2B군으로 분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IARC는 아스파탐과 같은 물질 자체의 암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실제 섭취량을 고려하지 않는다. 섭취량과 관계없이 사람이나 실험동물에서 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발암가능물질을 지정하며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 2B군으로 분류한다.
IARC는 체외실험과 동물실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역학적 연구 등을 기반으로 발암 요인의 발암성을 평가한 뒤 4개 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인간에게 암을 유발하는 것이 확실한 1군,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개연성이 높은 2A군,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2B군, 인간에 대한 발암성을 분류할 수 없는 3군 등으로 나뉜다.
술과 가공육 등이 1군,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섭취와 소고기·돼지고기와 같은 적색 육고기 등을 2A군으로 지정돼 있다는 점에서 식약처는 아스타팜이 2B군으로 분류돼도 식품으로 섭취가 금지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2019년 기준 한국인의 아스타팜 평균섭취량은 일일 섭취허용량의 0.12%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IARC의 발암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기준과 규격의 재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0chan1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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