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암호화폐 자산 폭등케 한 리플이 뭐길래

박형기 기자 2023. 7. 1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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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가상화폐) 리플이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로 전세계 암호화폐 관련 자산을 급등케 해 리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리플은 전 세계은행 간 실시간 자금 송금을 위한 프로토콜 겸 암호화폐다.

이 같은 판결로 리플이 한때 96% 폭등하고, 비트코인도 3% 이상 급등, 3만1000달러를 재돌파했으며,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도 주가 25%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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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리플(왼쪽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암호화폐(가상화폐) 리플이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로 전세계 암호화폐 관련 자산을 급등케 해 리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리플은 전 세계은행 간 실시간 자금 송금을 위한 프로토콜 겸 암호화폐다.

공식적인 이름은 '엑스알피(XRP)'다. 리플은 이를 운용하는 회사의 이름인 리플랩스에서 유래했다. 리플랩스에서 발행해 보통 리플이라고 부른다.

발행 코인 양이 1000억 개로 한정돼 있으며, 채굴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코인이다.

리플은 원래 웹 개발자인 라이언 푸거가 2004년 전 세계 은행 간 실시간 자금 송금을 위한 서비스로 개발한 '리플페이'에서 비롯됐다.

이후 2012년 크리스 라슨과 제드 맥케일럽의 주도로 ‘오픈코인’이 설립되면서 암호화폐가 발행됐다. 오픈코인은 2013년 리플랩스로 사명을 변경했다.

보통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함께 3대 암호화폐로 불린다. 현재 시가총액 4위로, 비채굴형 암호화폐 중 시총 1위다.

원래 리플은 시총 6위 권에 머물렀으나 이날 대형호재가 터지며 가격이 급등하자 시총 4위로 발돋움했다.

리플은 2017년 5월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상장돼 한국에서도 매우 인기 있는 코인이다.

이날 리플이 급등한 것은 30개월을 이어온 리플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리플랩스가 일부 승소했기 때문이다.

리사 토레스 담당 판사는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고 약식 판결했다.

지난 2020년 12월 SEC가 리플랩스에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0개월 만에 판결이 나왔다.

당시 SEC는 당국의 허락 없이 증권을 판매했다며 증권법 위반 혐의로 리플랩스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업계는 아날로그 시대에 작성된 법률을 디지털 시대에 탄생한 자산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원이 리플랩스가 발행하는 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함에 따라 리플랩스는 더 이상 SEC의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단, 법원은 기관투자자에 판매한 암호화폐는 대규모 ‘블록세일’이기 때문에 증권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로 리플이 한때 96% 폭등하고, 비트코인도 3% 이상 급등, 3만1000달러를 재돌파했으며,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도 주가 25% 급등했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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