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교 때문에” 친구 죽인 10대, 알고 보니 ‘학폭 가해자’
14일 MBC 보도에 따르면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동급생을 살해한 A(17)양은 지난해 8월 숨진 B(17)양과 관련해 학교폭력위원회 처분을 받았었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위원회에서 A양이 학폭 가해자로 판단됐지만, 처분은 학급 분리 조치에 그쳤다.
그러나 B양의 유족은 “(B양은) 가해자의 전학을 강력하게 원했는데 다른 반으로 이동조치되는 걸로만 결과가 나왔다”며 “학급은 분리됐지만 (B양이) 이동수업 때마다 가해 학생을 마주치는 걸 힘들어했다”고 MBC에 전했다.
해당 학교 측은 학폭위 개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번 살해 사건과 당시 학폭위는 무관하며, 처분 수위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해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 13일 고등학교 3학년 A양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양은 지난 12일 정오께 대전 서구에 있는 동급생 B양의 집에서 B양을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양은 B양이 숨지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해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은 경찰조사에서 “친했던 B양이 최근 절교하자는 이야기를 해 B양 집에서 이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다 다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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