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파탐 현행 사용기준 유지…"안전성 문제 없다"

양미영 2023. 7. 1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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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암 가능성 논란이 일었던 아스파탐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했다.

현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판단에 따라서다.

식약처는 국제식량농업기구와 WHO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현 섭취 수준에서의 아스파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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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식품첨가물전문위, 현 섭취 수준 안전 평가
식약처, 감미료 주기적 섭취량 조사 등 관리 최선

최근 발암 가능성 논란이 일었던 아스파탐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했다. 현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판단에 따라서다. 

제로 콜라/사진=롯데칠성

식약처는 국제식량농업기구와 WHO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현 섭취 수준에서의 아스파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WHO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암연구소(IARC)와 JECFA는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해 각각 평가해왔다. 평가 결과 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의 2B군(인체 발암가능 물질)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JECFA는 이전에 설정된 1일섭취허용량(40mg/kg.bw/day)을 유지하고 현재의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1일섭취허용량은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에 대해 평생동안 섭취해도 위해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하루 최대섭취허용량을 말한다.

JECFA에서는 식품을 통해 섭취했을 때 안전성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규제기관은 JECFA의 평가 결과를 참고해 자국 실정에 맞게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JECFA는 현 1일섭취허용량을 변경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식약처는 "이번 평가결과와 2019년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현재 아스파탐 사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발암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기준‧규격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미영 (flounder@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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