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만 명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 '최대 月 3만 3,000원' 인상

제주방송 김재연 2023. 7. 1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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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약 265만 명은 보험료로 매달 최대 3만 3,000원 정도를 더 내야 합니다.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변동이 없지만 보험료를 매기는 가입자의 부과 기준 소득(기준소득월액)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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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약 265만 명은 보험료로 매달 최대 3만 3,000원 정도를 더 내야 합니다.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변동이 없지만 보험료를 매기는 가입자의 부과 기준 소득(기준소득월액)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변동률(6.7%)을 반영해 이달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이는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고려해 2010년부터 매해 손질하는데, 올해 인상 폭은 가장 큽니다.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세금과 달리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거나 아무리 적어도 무한정 올라가거나 내려가진 않습니다.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어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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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 원이라는 것은 그 이상 초과해서 벌더라도 월 소득이 590만 원이라고 간주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뜻입니다.

하한액 37만 원은 이보다 적게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37만 원을 번다고 보고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월 소득 590만 원 이상의 가입자는 이달부터 연금보험료가 월 49만 7,700원에서 월 53만 1,000원으로 3만 3,300원 오릅니다.

기존 상한액인 월 553만 원과 새로운 상한액인 월 590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경우 자신의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3만 3,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하한액 조정에 따라 월 37만원 미만 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는 최대 1,800원까지 인상됩니다.

상·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의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모두 264만 6,000명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3월 기준 전체 가입자(2,228만 9,000명)의 11.9%가량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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