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미 당국과 소송서 사실상 승소로 90%↑…비트코인도 연중 최고치 [투자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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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가총액 세계 4위인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약 30개월 동안 진행된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13일(현지시간) "리플은 불법 증권"이라며 SEC가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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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가상자산 시가총액 세계 4위인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약 30개월 동안 진행된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13일(현지시간) “리플은 불법 증권”이라며 SEC가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토레스 판사는 “리플을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할 때는 연방 증권법에 따른 투자 계약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그러나 유통 시장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증권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SEC는 2020년 12월 가상자산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고 판단하고, 리플 발행사 리플 랩스와 최고경영자(SEC)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주장했다.
리플의 일부 승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가상자산은 급등하고 있다.
미 동부 기준 이날 오후 5시 40분께 리플 1개당 가격은 전날보다 67.02% 급등한 0.79달러를 나타냈다. 한때 약 90% 급등하기도 했다.
같은 시간 비트코인 1개당 가격도 2.49% 상승한 3만1209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한때 3만1800달러대까지 오르며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국내 가격도 치솟고 있다. 14일 오전 업비트와 빗썸에서 리플 가격은 각각 전날보다 67% 상승한 1035원과 1028원에 거래되고 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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