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 분류 확정”…일일허용량은 유지
이른바 ‘제로콜라’를 비롯해 다양한 식음료에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가능물질’로 분류를 확정했다. 아스파탐에 대한 기존 일일섭취허용량은 유지하기로 했다.
CNBC 등에 따르면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와 WHO·유엔식량농업기구(FAO) 공동 산하기구인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14일(현지시간) 발암가능물질 분류군인 2B에 아스파탐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스파탐에 대한 일일섭취허용량은 체중 1㎏당 40㎎으로 기존 그대로 재확인한다고 발표했다.
아스파탐은 1965년 발견됐으나 최근 설탕의 대체품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명 ‘제로’가 붙는 무설탕 음료, 무설탕 캔디와 껌 등에 널리 쓰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그 위험성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었다.
IARC는 각종 환경 요소의 인체 암 유발 여부와 정도를 5개군으로 분류·평가한다. 1군(확정적 발암 물질)에는 술·담배, 석면, 다이옥신, 가공육 등이 속하고 2A군(발암 추정 물질)에는 적색 고기와 고온의 튀김 등이, 2B군(발암 가능 물질)에는 김치나 피클 등의 절임채소류가 포함된다. 2B군은 발암 가능성이 있지만 인체 자료가 제한적이고 동물 실험 자료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주로 분류한다.
IARC와 JECFA는 “제한된 근거를 토대로 아스파탐을 2B군으로 분류했다”며 “우리가 평가한 데이터들은 아스파탐의 기존 일일섭취허용량을 변경할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아스파탐의 일일섭취허용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예시로 설명했다. 체중 70㎏의 성인이 아스파탐 함유량이 200∼300㎎의 탄산음료를 하루에 9∼14캔 넘게 마시면 허용치를 초과하게 된다고 두 기관은 밝혔다. 다만 이는 해당 성인이 다른 음식물로는 아스파탐을 섭취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WHO는 “아스파탐이 인간에게 발암 위험을 초래하는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면서도 “아스파탐 과다섭취가 건강에 안전하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짚었다.
프란체스코 브랑카 WHO 영양·식품안전국장은 “아스파탐은 많은 식품에 흔하게 들어 있으며 과다섭취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품회사들이 아스파탐을 대체할 다른 감미료를 찾는 방안도 고려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다”며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여전히 맛있을 수 있도록 제품의 제형이나 성분 선택을 바꾸기를 권한다”고 했다.
WHO는 아스파탐의 유해성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아스파탐에 노출된 식음료 소비자가 어떤 잠재적 영향을 받는지에 관한 추가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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