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술, 소고기도 발암물질..아스파탐 섭취량 적어 안전성 문제없다"

이환주 2023. 7. 1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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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최근 발암 가능성 논란이 있었던 아스파탐(감미료)에 대해 현재 섭취량 기준에서 안전하며, 현행 사용 기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술, 소고기 등도 발암물질이지만 섭취량을 고려하면 안전한 것처럼 아스파탐도 안전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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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 우리국민 아스파탐 섭취량 1일 허용치 0.12% 불과
아스파탐 발암물질 논란은 섭취량 고려하지 않아 발생
[파이낸셜뉴스]
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막걸리 매대의 모습. /사진=뉴시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최근 발암 가능성 논란이 있었던 아스파탐(감미료)에 대해 현재 섭취량 기준에서 안전하며, 현행 사용 기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술, 소고기 등도 발암물질이지만 섭취량을 고려하면 안전한 것처럼 아스파탐도 안전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14일 식약처는 "국제식량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HO 산하 두 전문기구인 국제암연구소(IARC)와 JECFA는 이날 아스파탐 안전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 2B군(인체 발암가능 물질)로 분류했다. 하지만 JECFA는 이전에 설정된 1일섭취허용량(40mg/kg.bw/day)을 유지하고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IARC는 아스파탐과 같은 물질 자체의 암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실제 섭취량을 고려해서 평가하지는 않는다. 2B군은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부여하는 등급이다. 참고로 IARC는 술, 가공육 등을 발암물질 1군으로,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섭취, 소고기·돼지고기와 같은 적색육 등을 2A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아스파탐이 2B군으로 분류되더라도 식품으로 섭취가 금지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2019년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은 JECFA에서 정한 1일섭취허용량 대비 0.12%의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해당 결과에 따르면 지금보다 833배에 달하는 아스파탐을 섭취해야 1일섭취허용량을 넘어서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다만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기준·규격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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