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 확정…식약처 "안전성 문제없어"

하수정 2023. 7. 14. 07: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탕보다 200배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과 관련,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14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JECFA의 평가 결과와 지난 2019년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한 결과, 현재 아스파탐 사용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탕보다 200배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과 관련,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14일 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아스파탐을 예고한 대로 발암가능물질 분류인  2B군으로 분류했지만, 유엔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일일섭취허용량 기준을 조정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JECFA는 기존 아스파탐 1일 섭취 허용량인 1일 40㎎/㎏을 유지하고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식약처는 "JECFA의 평가 결과와 지난 2019년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한 결과, 현재 아스파탐 사용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9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은 하루 약 0.048㎎/㎏으로, JECFA에서 정한 1일 섭취 허용량 대비 0.12%에 그쳤다.

IARC는 술, 가공육 등을 발암 물질 1군으로,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섭취나 소고기·돼지고기 같은 적색육 등을 2A군으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2B군으로 분류된 아스파탐의 섭취가 금지된 것은 아니라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다만 식약처는 "IARC의 발암 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기준과 규격에 대한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