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치고도 1km 도망, 사고 3번 내고서야 멈춘 만취운전…6명 사상

홍효진 기자 2023. 7. 14.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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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음주 운전으로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가 구속기소 됐다.

지난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A씨(25)를 구속기소 했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로 모두 3번의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오산 궐동 지하차도에서 차량을 추돌하는 1차 사고를 내고 도주한 A씨는 횡단보도 보행자와 2차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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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음주 운전으로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가 구속기소 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대낮 음주 운전으로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가 구속기소 됐다.

지난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A씨(25)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시40분쯤 경기 오산시 오산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는 사고 이후 1㎞가량 도주하던 중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을 들이받고 멈췄고 이후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로 모두 3번의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오산 궐동 지하차도에서 차량을 추돌하는 1차 사고를 내고 도주한 A씨는 횡단보도 보행자와 2차 사고를 냈다. 이후 다시 도망친 그는 신호 대기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같은 사고로 2차 사고 피해자 B씨(여·76)가 숨졌고, C씨(56)가 골절 등 중상을, D씨(여·70)가 타박상 등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1차 사고 피해자 2명과 3차 사고 피해자 1명도 각각 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 이상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을 압수하고 지난 4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피해자 유족에 대한 유족구조금, 심리치료비 및 중상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 범죄피해자지원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경 교통 전담부서 간담회 개최 등 적극 협업해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원칙적 구속 수사, 상습·중대 음주운전 범행에 사용된 차량 압수 등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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