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아스파탐 사용 기준 유지키로…"섭취량 고려시 유지가 타당"

김현수 2023. 7. 14.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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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설탕 대체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에 대해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함에 따라 현행 아스파탐 사용 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JECFA의 평가 결과와 지난 2019년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한 결과, 현재 아스파탐 사용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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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미료 섭취량 주기적 조사해 필요시 기준 재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이승민]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설탕 대체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에 대해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함에 따라 현행 아스파탐 사용 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날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와 JECFA는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해 각각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인 2B군으로 분류했다. JECFA는 기존 아스파탐 1일 섭취 허용량인 40㎎/㎏/1일을 유지하고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식약처는 JECFA의 평가 결과와 지난 2019년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한 결과, 현재 아스파탐 사용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9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은 JECFA에서 정한 1일 섭취 허용량 대비 0.12%에 그쳤다.

식약처에 따르면 IARC는 술, 가공육 등을 발암 물질 1군으로,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섭취나 소고기·돼지고기 같은 적색육 등을 2A군으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2B군으로 분류된 아스파탐의 섭취가 금지된 것은 아니라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다만 식약처는 IARC의 발암 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기준과 규격에 대한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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