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아스파탐 현행 사용 기준 유지…안전성 문제 없어”

김명지 기자 2023. 7. 1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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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13일 대체 감미료인 아스파탐의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했지만, 식품 안전성을 평가하는 WHO·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산하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아스파탐의 현재 섭취 기준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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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 결정 따른 것
1일 섭취 허용량, 40㎎/㎏.bw...”다이어트콜라 매일 55캔 마셔야 문제”
각종 설탕들. 대체 감미료인 아스파탐이 발암 유발 가능 물질로 지정될 것이라는 소식에 아스파탐이 함유된 식품에 대한 공포감이 퍼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나친 공포"라고 일축했다./Pixabay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3일 대체 감미료인 아스파탐의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했지만, 식품 안전성을 평가하는 WHO·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산하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아스파탐의 현재 섭취 기준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결정이다.

국제암연구소(IARC)와 JECFA는 이날 각각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의 2B군(인체 발암 가능 물질)으로 분류했고, JECFA는 기존의 1일 섭취 허용량(40㎎/㎏.bw/일)을 유지하고 현재의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1일 섭취 허용량은 특정 물질을 평생 섭취해도 위험성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하루 최대 섭취 허용량을 뜻한다.

JECFA는 이렇게 평가한 것은 현행 기준으로 아스파탐을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JECFA는 아스파탐이 위장관에서 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 메탄올로 완전히 가수분해되어 체내 아스파탐의 양이 증가하지 않은 점, 발암성 연구 결과가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 유전독성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기준을 변경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한국의 아스파탐 1일 섭취 허용량은 JECFA와 같다. 이 기준에 따르면 체중 60㎏ 성인이 250ml 다이어트 콜라(43㎎)를 매일 55캔(2.4g)마셔야 문제가 된다는 것이 식약처 설명이다. 미국의 아스파탐 1일섭취허용량은 50㎎/㎏.bw/일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9년 조사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섭취량은 JECFA에서 정한 1일 섭취 허용량의 0.12%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며 “다만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하면 기준‧규격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ARC는 기존의 논문 등을 통해 아스파탐과 같은 물질의 암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실제 섭취량을 고려해서 평가하지는 않는다. JECFA는 식품을 통해 섭취했을 때 안전성을 평가하며, 각국 규제기관은 JECFA의 평가 결과를 참고해 안전관리 기준을 정한다.

IARC는 기존의 연구 논문 등을 토대로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지정하는데, 이는 연구자들에게 추가 연구를 독려하는 메시지라는 것이 학계의 설명이다. 실제로 IARC는 술, 가공육 등을 발암물질 1군으로,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섭취, 소고기․돼지고기와 같은 적색육(肉) 등을 2A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아스파탐이 2B군으로 분류되더라도 식품으로 섭취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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