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아스파탐 문제없다 결론…식약처 “현 사용기준 유지”

김경은 2023. 7. 14. 07: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가 아스파탐(인공 감미료)의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평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최근 발암 가능성 논란이 일었던 아스파탐에 대해 국제식량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WHO 산하 위원회, "현 섭취수준서 안전성 문제 없어"
IARC는 2B군 발암가능물질로 분류
식약처, 섭취수준 고려해 현재 사용기준 유지 판단
"성인, 제로콜라 하루 55캔 마실 때 위험한 수준"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가 아스파탐(인공 감미료)의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평가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현행 사용 기준을 유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막걸리를 고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최근 발암 가능성 논란이 일었던 아스파탐에 대해 국제식량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두 전문기구인 국제암연구소(IARC)와 JECFA는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해 각각 평가해왔다. 평가 결과 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의 2B군(인체 발암가능 물질)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JECFA는 이전에 설정된 1일섭취허용량(40mg/kg.bw/day)을 유지하고 현재의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JECFA에서는 식품을 통해 섭취했을 때 안전성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각 국가의 규제기관은 JECFA의 평가 결과를 참고해 자국 실정에 맞게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JECFA는 △위장관에서 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 메탄올로 완전 가수분해되어 체내 아스파탐의 양이 증가하지 않은 점 △경구 발암성 연구 결과가 모두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 △유전독성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1일섭취허용량(40 mg/kg.bw/day)을 변경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발암 가능물질로 분류한 IARC는 아스파탐과 같은 물질 자체의 암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관이다. 실제 섭취량을 고려해서 평가하지는 않는다. 섭취량과 관계없이 사람이나 실험동물에서 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발암가능물질을 분류하고 있으며,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2B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술, 가공육 등을 발암물질 1군으로,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섭취, 소고기·돼지고기와 같은 적색육(肉) 등을 2A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아스파탐과 같은 2B군에는 일상 식사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야채절임(pickled vegetable) 등도 포함돼있다.

식약처는 이번 JECFA의 평가결과와 2019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현재 아스파탐의 사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섭취량은 JECFA에서 정한 1일섭취허용량 대비 0.12%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몸무게 60㎏ 성인의 경우 아스파탐이 함유된 제로 콜라 250mL(아스파탐 43mg 함유 시)는 하루 55캔, 아스파탐이 함유된 750mL 탁주(아스파탐 72.7mg 함유 시)는 하루 33병을 섭취해야 1일섭취허용량에 도달하는 양이다.

다만 식약처는 IARC의 발암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기준·규격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