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아스파탐 ‘발암 가능 물질’ 지정···“현재 섭취 수준에선 안전”

민서영 기자 2023. 7. 1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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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현재 1일 섭취허용량 유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14일(현지시간) 설탕 대체 인공 감미료 중 하나인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2B군)로 지정했다. 사진은 지난 4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막걸리를 고르는 시민의 모습. 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가 설탕 대체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2B군)로 지정했다. 다만 현재의 아스파탐 섭취 수준은 안전하다고 평가해 기존의 1일 섭취 허용량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런 평가 결과에 따라 현재의 아스파탐 사용 기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4일 WHO 산하의 두 전문기구인 국제암연구소(IARC)와 국제식량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해 각각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의 2B군(인체 발암 가능 물질)으로 분류했다. JEFCA는 현재의 아스파탐 섭취 수준은 안전하다고 밝혔다. JECFA는 식품으로 섭취했을 때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관이다.

세계 각국 규제기관은 JECFA의 평가 결과를 참고해 자국 안전관리 기준을 정한다. 이번 평가에서 JECFA는 아스파탐이 위장관에서 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 메탄올로 완전히 가수분해되는 점, 경구 발암성 연구 결과가 모두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 유전독성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현재의 1일 섭취허용량(40㎎)을 변경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식약처는 “IARC는 아스파탐과 같은 물질 자체의 암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실제 섭취량을 고려해서 평가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IARC는 섭취량과 관계없이 사람이나 실험동물에서 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발암 가능 물질을 분류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스파탐이 지정된 ‘2B군’은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에 해당한다. 2B군에는 야채절임과 전자파 등도 포함되어 있다.

식약처는 또 아스파탐이 2B군으로 분류되더라도 식품으로 섭취가 금지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IARC는 이미 일상에서 흔히 먹는 술, 가공육 등을 발암물질 1군으로,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와 소고기·돼지고기 같은 적색육 등을 2A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처는 JECFA의 평가결과와 2019년 조사한 한국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해 현재 아스파탐의 사용기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은 JECFA에서 정한 1일 섭취허용량의 0.12%에 불과하다.

1일 섭취허용량은 사람이 어떤 물질을 평생 매일 먹어도 건강상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하루 섭취량을 가리킨다. JECFA와 한국이 설정한 아스파탐의 1일 섭취허용량은 체중 60㎏의 성인이 아스파탐이 함유된 제로 콜라 250㎖를 하루에 55캔 마시거나, 아스파탐이 함유된 750㎖ 막걸리를 하루 33병 마셔야 도달할 수 있는 양이다.

식약처는 IARC가 아스파탐의 발암유발 가능성을 제기하며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점과 무설탕(제로) 음료의 인기를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하면 기준·규격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 아스파탐 말고 다른 식품첨가물은 괜찮을까···안전하게 먹으려면 ‘이렇게’
     https://www.khan.co.kr/life/health/article/202307141321011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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