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초등생만 노렸다…전과 8범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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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초등학생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재작년 6월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처음 본 초등학생의 목덜미를 잡아 겁을 주는 등 학대한 뒤 달아났다가 지명수배 1년 6개월 만인 지난 2월 가방 안에 흉기를 넣은 채 길거리를 배회하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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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이 먼저 욕해서 폭행"
재판부 "조현병 피해망상 반영"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처음 본 초등학생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시설 구금과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치료감호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재작년 6월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처음 본 초등학생의 목덜미를 잡아 겁을 주는 등 학대한 뒤 달아났다가 지명수배 1년 6개월 만인 지난 2월 가방 안에 흉기를 넣은 채 길거리를 배회하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지난해 8월에도 한 초등학생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 차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폭행 등 전과 8범인 A씨는 “초등학생들이 먼저 욕을 해 때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감정 결과를 보면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이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이런 부분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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