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같은 직업 여기도 있네…입주 1년 넘었는데 ‘여전히 조합장’ 189곳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2023. 7. 14.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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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제 조사 나서
업무비 사용 위해 고의 의혹
“국토부 처벌규정 마련해야”
[사진 = 연합뉴스]
새 아파트가 지어져 정비사업이 끝났음에도 해산이나 청산하지 않고 운영 중인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대해 서울시가 앞으로 관리에 들어간다.

13일 서울시는 오는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는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 해산·청산 계획을 6개월 마다 일제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4월 기준 서울에서 준공 이후 1년 넘게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고 유지 중인 조합이 총 189개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조합 해체를 하지 않는 ‘미해산 조합’이 52곳, 정비사업에 대한 회계처리를 끝내지 않는 ‘미청산 조합’이 137곳으로 파악됐다. 10년 이상 된 미해산·미청산 조합도 35곳에 달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끝나면 조합은 남은 돈을 청산해 조합원에게 돌려주고 해산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장과 임원들이 이익금을 쓰거나 업무비를 계속 받기 위해 고의로 해산을 지연시킨다는 의혹이 꾸준히 있어왔다. 물론 법적 분쟁 등을 이유로 해산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곳도 있다.

서울시는 향후 고의적으로 해산·청산을 미뤄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따져볼 방침이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며 조합장은 이제 이전고시 다음날부터 반기별로 ‘조합 해산·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을 의무적으로 관할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은 반기가 끝나는 날을 기점으로 7일 안에 서울시장에게 추진 사항을 보고한다.

서울시는 자치구로부터 제출된 현황 보고를 토대로 실태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는 곳이란 판단이 내려지면 수사를 의뢰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나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을 해산·청산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구청장이 조합에 고의성이 있단 판단을 하면 직권으로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달라고도 요청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정비사업 조합의 해산과 청산이 늦어져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잦았던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미해산 조합을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그 밖에도 정비사업 과정의 여러 어려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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