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96% 폭등하자 비트코인도 3%↑ 3만1000달러 재돌파

박형기 기자 2023. 7. 14.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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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가상화폐) 리플을 발행하는 리플랩스가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자 리플이 한때 96% 폭등함에 따라 비트코인도 3% 이상 급등, 3만1000 달러를 재돌파했다.

이날 비트코인이 3만1000 달러를 재돌파한 것은 리플이 한때 96% 폭등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리플이 한때 96% 폭등한 93센트까지 치솟는 것은 물론 비트코인도 3% 이상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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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현재 주요 암호화폐 시황 - 코인마켓캡 갈무리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암호화폐(가상화폐) 리플을 발행하는 리플랩스가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자 리플이 한때 96% 폭등함에 따라 비트코인도 3% 이상 급등, 3만1000 달러를 재돌파했다.

14일 오전 7시 현재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3.18% 상승한 3만1325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3만1000 달러를 재돌파한 것은 지난 6일 이후 처음이다.

이날 비트코인은 최고 3만1814 달러, 최저 3만268 달러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날 비트코인이 3만1000 달러를 재돌파한 것은 리플이 한때 96% 폭등했기 때문이다.

리플이 폭등한 것은 30개월을 이어온 리플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리플랩스가 일부 승소했기 때문이다.

이날 리사 토레스 담당 판사는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고 약식 판결했다.

지난 2020년 12월 SEC가 리플랩스에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0개월 만에 판결이 나왔다.

당시 SEC는 당국의 허락 없이 증권을 판매했다며 증권법 위반 혐의로 리플랩스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업계는 아날로그 시대에 작성된 법률을 디지털 시대에 탄생한 자산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원이 리플랩스가 발행하는 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함에 따라 리플랩스는 더 이상 SEC의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리플이 한때 96% 폭등한 93센트까지 치솟는 것은 물론 비트코인도 3% 이상 급등했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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