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를 배수구에 폐기’…규정 어긴 용인시에 ‘기관경고’

송용환 기자 2023. 7. 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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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마약류'를 배수구로 흘려보내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무단폐기 한 용인시가 경기도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건소는 폐기처분 대상인 마약류가 사고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계 공무원 참관 하에 확인한 후 적정한 방법으로 폐기해 보건상 위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지만 이들 기관은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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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종합감사 결과…시 “업무처리 미흡” 인정
ⓒ News1 DB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사고 마약류’를 배수구로 흘려보내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무단폐기 한 용인시가 경기도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사고 마약류는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변질·부패·파손,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 경과 등 재고관리 또는 보관에 곤란한 사유에 해당하는 물질이다.

14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31일부터 11월8일까지 위법·부당한 불공정 관행 등 용인시의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20~2022년이다.

그 결과 시정조치 24건, 주의 20건 등 총 53건의 행정조치와 함께 중징계 1명, 경징계 8명, 훈계 35명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A 보건소 등 3곳은 병원·약국의 마약류취급자가 가져온 폐기처분 대상 마약류 그대로를 배수구에 흘려보내는 등 부적정한 방식으로 폐기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다.

폐기처분 대상 마약류의 경우 특정방식을 사용해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시켜 폐기해야 함에도 그 성분이 온전히 남아 있는 상태로 부적정하게 폐기한 것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건소는 폐기처분 대상인 마약류가 사고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계 공무원 참관 하에 확인한 후 적정한 방법으로 폐기해 보건상 위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지만 이들 기관은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는 마약관련 법령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용인시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시는 감사 결과와 관련해 “관련법령과 지침을 숙지하지 못해 업무 처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업무 연찬을 통해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방법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을 숙지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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