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만 노려 '묻지마 폭행'…40대 남성, 결국 '실형'

홍효진 기자 2023. 7. 14.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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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판사 홍기찬)은 지난달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그는 2021년 11월11일에도 택시 기사를 폭행해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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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판사 홍기찬)은 지난달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월3일 오후 11시50분쯤 홍대입구 인근에서 피해자 A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했다. 이후 몇 분 뒤 그는 조수석 뒤쪽 좌석에서 아무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뒤쪽을 2회 가격했다.

이 같은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발생했다. 앞서 그는 2021년 11월11일에도 택시 기사를 폭행해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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