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확’ 오른다…‘유리지갑 직장인’ 얼마나 더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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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265만 명 가량은 보험료로 매월 최대 3만3000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변동 없지만, 보험료를 매기는 가입자의 부과 기준 소득(기준소득월액)이 올랐기 때문이다.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조정의 영향으로 이달부터 보험료가 오르는 가입자는 전체의 11.9% 정도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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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때문…직장인은 회사와 반반씩 부담
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265만 명 가량은 보험료로 매월 최대 3만3000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변동 없지만, 보험료를 매기는 가입자의 부과 기준 소득(기준소득월액)이 올랐기 때문이다.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조정의 영향으로 이달부터 보험료가 오르는 가입자는 전체의 11.9% 정도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을 반영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각각 인상돼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된다. 연금 당국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고려해서 2010년부터 해마다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하는데, 올해 인상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크다.
세금과 달리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거나 아무리 적어도 무한정 올라가거나 떨어지지 않고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 원이라는 것은 매월 소득이 590만 원을 넘어도 월 소득을 590만 원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책정한다는 의미다. 하한액 37만 원은 월 37만 원보다 적게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37만 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산정한다.
이달부터 기준소득월액이 상향됨에 따라 월 소득 590만 원 이상의 가입자는 이달부터 연금보험료가 월 49만7700원에서 월 53만1000원으로 월 3만3300원이 오른다. 기존 상한액인 월 553만 원과 새 상한액인 월 590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도 자신의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3만3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다만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절반의 연금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 부담 기준 연금보험료는 월 24만8850원에서 월 26만5500원으로 월 1만6650원이 인상된다. 또 하한액 조정에 따라 월 37만 원 미만 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상·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처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의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모두 합쳐 264만6000명 정도(월 소득 590만 원 이상 217만 명·월 553만∼590만 원 30만3000명·월 35만 원 이하 14만1000명·월 35만∼37만 원 3만2000명)이다. 이는 3월 현재 전체 가입자(2228만9000명)의 11.9% 정도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 원으로 묶여 있어 해마다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올라가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물가 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고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연금 당국은 2010년 7월부터 매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손질하고 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노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받게 된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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