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실적발표 코 앞인데”…금감원·보험사, IFRS17 ‘동상이몽’

박재찬 기자 2023. 7. 14.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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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실적발표를 앞둔 가운데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회계 적용 방식을 두고 금융감독원과 보험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소급법 적용을 고수하는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전진법 적용 의지를 이해하면서도 실적이 낮아질 것이 뻔한 회계처리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은 배임 등의 위험이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IFRS17의 도입과 함께 꾸준히 유지해온 바와 같이 보험사들이 회계법인과 논의를 거쳐 적용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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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전진법과 소급법 팽팽히 맞서
금감원, 보험사의 자율적 선택 존중
ⓒ News1 DB

(서울=뉴스1) 박재찬 기자 = 상반기 실적발표를 앞둔 가운데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회계 적용 방식을 두고 금융감독원과 보험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2분기 실적발표가 불과 한 달도 안남았지만 보험사의 회계처리 방식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

우선 금감원은 내심 지난 1분기 부풀어 오른 보험사들의 실적을 가라앉히기 위해 전진법 도입을 바라고 있는 모양새지만, 표면상 각 사의 자율적 선택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각 보험사들이 전진법과 소급법 도입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소급법 적용을 고수하는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전진법 적용 의지를 이해하면서도 실적이 낮아질 것이 뻔한 회계처리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은 배임 등의 위험이 있다는 입장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수석부원장 주재로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등 6개사의 최고경영자를 소집해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IFRS17 도입 이후 올해 1분기 보험사 실적이 급증하자 이를 바로 잡고자 실손의료보험,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가정 등 내용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문제는 이 가이드라인 도입과 관련해 회계처리상 전진법이냐 소급법이냐를 두고 보험사간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전진법은 회계상 변경 효과를 당해년도 및 그 이후 기간의 손익으로 전액 인식하며, 소급법은 회계상 변경 효과를 과거 재무제표에 반영해 당기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하는 방식이다. 보통 전진법을 적용하면 회계상 1분기보다 실적이 크게 떨어져 보일 수 있고, 소급법을 적용하면 1분기와 2분기 실적에 비슷하게 보일 수 있다.

우선, 실손보험 비중이 적은 생명보험사들은 모두 전진법 적용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손해보험사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는 전진법, 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나머지 손보사는 소급법을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IFRS17의 도입과 함께 꾸준히 유지해온 바와 같이 보험사들이 회계법인과 논의를 거쳐 적용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 제도 도입 이후 크게 부풀어 오른 보험사의 실적을 가라앉히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보험사들의 전진법 적용을 바라고 있는 분위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CEO나 CFO는 아무래도 단기 평가를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며 “당국 입장에서는 특정회사의 유·불리를 떠나 각 사와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실적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회계제도를 각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금감원이 명확한 회계제도를 제시해야 2분기 실적을 결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전진법을 주장하는 손보사들은 K-IFRS 제1008호에 의거해 회계 추정치 변경일 경우 회계처리는 전진법 적용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회계 상 변경 효과를 당 해년도 및 그 이후 기간의 손익으로 전액 인식하는 게 골자다.

소급법을 주장하는 손보사들은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이 인정하는 자율성에 맡겨 달라는 입장이다. 전진법으로 변경 시 수천억원의 계약서비스마진(CSM)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소급법을 주장하고 있다.

손보사 관계자는 “보험사의 결정권자가 실적이 낮아질게 뻔한 회계처리 방식을 금감원의 압박 때문에 선택하는 것은 배임의 위험이 있다”며 “금감원이 전진법을 원하는 것은 각 보험사가 인지하고 있지만, 당국의 지시로 회계처리 방식을 적용하는 것과 보험사의 결정권자가 회계처리 방식을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것의 결과적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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