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경쟁촉진, 지급결제·투자일임 허용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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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마련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방안에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와 은행들의 투자일임 허용 등은 담기지 않았다.
서진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비은행 금융사들의 업무 활성화를 위해선 지급결제 문을 개방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 개선과 비용 감소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은행이 원하는 금융투자 사업도 허용하는 등 금융권의 경쟁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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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방향으로 논의 지속
이해관계 상충에 난망 우려
금융당국이 마련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방안에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와 은행들의 투자일임 허용 등은 담기지 않았다.
금융권 틀에 박힌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 기존 틀 안에서 마무리 됐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에선 관련 규제를 해소하면 경쟁 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완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카드·보험·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사의 지급결제업무, 은행 투자일임업 허용 방안은 금융권 내에서도 오랫동안 논의가 이뤄졌다.
은행들은 투자일임업을 통한 수수료 수익 등 비이자이익을 늘려 이자이익에 치우친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비은행 금융사 중 증권업계는 모험자본 투자와 자금지원 확대, 보험·카드업계는 소비자 효용 증대와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허용을 요구했다.
하지만 비은행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은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 투자일임업은 증권사들의 고유 업무영역이라는 이유 등으로 규제가 유지돼 왔다.
그럼에도 제도개선 TF는 해당 사안을 다시 한 번 테이블에 올렸다.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금융산업에 깊게 뿌리내린 관행으로 야기된 만큼 제도개선 TF는 출범 당시 새로운 시선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기존 관점에서 벗어난 논의를 통해 개선안을 찾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었다. 지급결제업무 등 비은행권 규제 완화를 통한 시중은행과의 경쟁 촉진은 최종 방안에 담기지 않았다. 은행의 비이자이익 확대를 위한 투자일임업 허용은 투자자문과 신탁업 등을 통한 자산관리 서비스 성과를 보면서 추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급결제는 안전성 문제 등으로 논의가 오래 걸려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기존보다 전향적인 입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은행 투자일임과 비은행 지급결제를 연결해 고려하기보다 효용성 측면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화 일어날까
금융당국이 긍정적 방향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금융권 일각에선 기대감 섞인 전망도 나온다. 은행권 경영 촉진을 위해선 관련 규제 완화가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이다.
서진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비은행 금융사들의 업무 활성화를 위해선 지급결제 문을 개방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 개선과 비용 감소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은행이 원하는 금융투자 사업도 허용하는 등 금융권의 경쟁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이 지적했던 은행 과점체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서 교수 생각이다.
다만 관련 규제는 금융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게 문제다. 실제 비은행 금융사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은 한국은행이 반대하고 있다. 은행 투자일임업 허용 역시 금융투자업계 반발이 만만찮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투자일임업이 허용되면 이전보다 다양한 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등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결국은 금융권마다 본업을 놓치고 싶지 않은 상황이라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명현 (kidman04@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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