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프라이 안 만들어 준다” 엄마 때려 숨지게 한 40대

김현주 2023. 7. 1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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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혐의 전면부인
안주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5월17일 오후 7시쯤 서귀포시 동홍동 아파트에서 60대 어머니 B씨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뒤 발로 머리를 밟아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뒷날 112에 "어머니가 의식을 잃었다"고 직접 신고했지만,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B씨의 몸에서 머리 외상 등 타살 정황이 발견되자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사건 경위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어머니께 안주로 먹게 계란프라이를 해 달라고 했는데 해 주지 않아 화를 내게 됐다"며 "당시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10㎝ 정도 슬쩍 민 뒤 손바닥 아랫 부분으로 앉아 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툭툭 쳤을 뿐 사망하게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순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사과했고, 이후 방으로 돌아가 휴대전화로 드라마를 보다가 잠들었다"고도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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