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정기분 재산세 95억9820만원 부과…31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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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건축물분) 5만9120건에 95억982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한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납세의무자에게는 일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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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건축물분) 5만9120건에 95억982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한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납세의무자에게는 일괄 부과된다.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특히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3%로 인하하고 재산세율 특례(과표구간별 세율 0.05% 인하)를 적용해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때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재발급받을 수 있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금융기관의 방문 없이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납부, ARS 간편납부 서비스(080-331-3030) 등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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