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간호조무사처럼… 수의사 옆에서 진료 돕는 ‘동물보건사’ 역할 세분화 추진
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요 높아지며 전문성 강화 요구에
간호사 같은 ‘면허제’ 도입 방안도 검토 나서
“동물 치료 시 가만히 있지 않아 인력 필요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로 동물 병원에 대한 수요가 늘자 정부가 ‘동물보건사’ 제도 손질에 나선다.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이어지는 지시 체계를 갖춘 사람 의료와 달리 동물 의료는 수의사와 동물보건사로만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보건의료 전문인력 역할 세분화를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자격시험으로 치르는 동물보건사 시험을 면허제로 도입하는 방안 등도 검토된다. 동물보건사의 업무, 자격 요건 등에 있어 간호사, 간호조무사 역할이 혼재돼 업무를 나누겠다는 것이다. 동물 진료 규모가 1, 2차로 나뉘어 세분화되는 만큼 동물보건사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역할을 명확하게 분류하겠다는 취지다.
◇ 동물보건사도 ‘주사 등 침습적 처치’ 권한 확대 여부 검토
동물보건사란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을 간호하거나 진료 보조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관찰·체온·심박수 등 기초 검진 자료 수집과 관련한 간호 업무나 약물 도포, 경구 투여, 마취·수술 보조 등과 관련한 진료 보조 업무를 맡는다.
현재 동물에게 주사를 놓을 수 있는 건 수의사뿐이다. 동물 의료 현장에서 고난도 수술이나 진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동물보건사의 역할을 세분화해 전문적인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주사를 놓는 등 침습적 처치에 대한 진료의 권한은 수의사에게만 있는데, 동물보건사에게 간호사 같은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동물보건사 전문성 제고와 업무 범위 확대 검토에 나섰다. 동물보건사를 등급화하거나 간호사 같은 ‘면허제’를 도입 필요성이 있는지 보겠다는 것이다. 면허제로 관리할 경우 인력을 수급 조절해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동물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가축 방역이나 축산물 검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도 검토한다.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간호 인력 수요 증가와 함께 전문직 일자리 창출과 질 높은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2021년 8월 도입됐다. 지난 2021년 9월 동물보건사 업무 범위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국가 자격시험 실시 기준 등 수의사법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올해 2회차 자격시험을 진행했다. 동물병원에 근무할 때 동물보건사 자격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자격증이 있는 경우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1·2차 동물병원 세분화에 발맞춰… 전문성 강화에 힘쓰는 정부
정부는 시험을 치른 역사가 길지 않은 만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기준을 촘촘하게 보완하는 작업에 나선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시행한 이후 인증기준이나 기간 등 인증방식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빗발친 탓이다. 현재는 ‘동물보건학과’를 운영하는 ‘전문대학’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4년제 대학교와 학점은행제, 고등교과과정 운영 평생교육기관 등의 특성은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농식품부 평가에서 인증받는 전국 대학교 18곳의 동물 보건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시험을 치를 수 있다. 또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에서 1년 이상 종사하는 등의 이력이 있어도 시험을 볼 수 있다.
정부는 전신마취 수술 여부를 기준으로 1·2차 동물병원을 구분할 방침이다. 안과나 치과 등 분야별 동물 전문병원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발맞춰 동물보건사의 전문성을 키우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려동물 의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동물보건사 인력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을 치료할 때 동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 전문적으로 보조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수”라며 “해외 동물보건사 업무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등 다각적으로 파악해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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