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 한마디에 여친 가두고 가혹행위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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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 한마디에 여자친구를 폭행·감금·추행·협박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특수중감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27일 새벽에 광주의 모처에서 20대 여자친구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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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헤어지자는 말 한마디에 여자친구를 폭행·감금·추행·협박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특수중감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3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1월27일 새벽에 광주의 모처에서 20대 여자친구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흉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린 뒤 옷을 벗겨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또 B씨를 7시간 가량 감금하면서 '거짓말을 하면 네가 보는 앞에서 강아지들을 죽이고 너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조사결과 A씨는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추행했으며 감금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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