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하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업자들 "제발 말소해달라"

김도엽 기자 박기현 기자 2023. 7.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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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역전세 등 전세대란으로 보증금 반환이 힘들어졌는데, 집을 팔아서라도 보증금을 갚으려 해도 임대사업자에 등록돼 있어 집을 팔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우선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은 공개된다.

또 국세를 2억원 또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이 경우 말소에 따라 그간 임대사업자로 누렸던 세금 혜택 등을 토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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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임대사업자들 "마녀사냥" "핍박" 즉각 비판
사진은 3일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 밀집지역. 2023.5.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박기현 기자 = # 비아파트 다주택 임대사업자 A씨는 최근 수도권 시청 여러곳으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민간임대주택법위반과태료' 통지서를 받으면서 "차라리 임대사업자 등록을 강제 말소해달라"는 심정이라고 한다. 최근 역전세 등 전세대란으로 보증금 반환이 힘들어졌는데, 집을 팔아서라도 보증금을 갚으려 해도 임대사업자에 등록돼 있어 집을 팔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A씨가 이렇게 받은 과태료는 400만원부터 2400만원까지 다양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요건·절차가 구체화된 내용이 담겼다.

우선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은 공개된다. 개정안에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 규정 등이 담긴 것이다.

또 국세를 2억원 또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임대사업자들은 즉각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더하면 더했지 지난 정부와 다를 바 없이 주택임대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마녀사냥과 핍박을 이어가고 있는 현 정부의 행태에 비판한다"고 말했다.

전국임대인연합회도 '집단 자진말소 신청하겠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국토부의 전세사기 프레임으로 많은 임대인들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와 대화를 시도해왔고 제안도 했지만 더 가혹한 규제로 궁지에 몰고 있다"며 "임대인 개인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것 자체가 임대인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임대인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세금 체납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증금 반환도 힘든 상황에 집을 팔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차라리 세금을 체납해 '강제 말소'당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이 경우 말소에 따라 그간 임대사업자로 누렸던 세금 혜택 등을 토해내야 한다.

이 경우 임대인들의 집이 차례로 압류당하게 되는데 임차인들의 경우 해당 집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우선매수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전국임대인연합회 측은 "임대사업자는 보증금 5% 상한의무 때문에 이번 역전세로 인한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의무 기간 내 이익은커녕 대출금 갚기도 힘들다"라며 "집단 자진말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집단 자진말소로 인한 물량이 대거 시장에 나올 경우 가격에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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