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사 격차 '1만620원 vs 9785원'… 18일 막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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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라 835원으로 좁혀졌다.
심의기한 막바지에 접어들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최대한 노사간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추가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도 "공익위원은 노사가 최저임금 수준의 자율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 차례 노력에도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제도가 허용하는 시간까지 회의를 연장해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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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되 최저임금 논의를 재개하고 5차 수정안과 6차 수정안을 잇따라 공개했다.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측은 6차 수정안에서 5차 수정안(1만1040원)보다 420원 낮은 1만62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1000원(10.4%) 높은 것이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 측은 5차 수정안(9755원)보다 30원 높은 9785원을 냈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165원(1.7%) 많다.
이로써 노사의 요구안 격차는 직전 1285원에서 835원까지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노사 합의를 통한 접점을 찾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당초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이 결론 날 것으로 봤으나 회의는 최종 결정은 다음주로 미뤄질 전망이다. 공익위원들이 노사의 협의를 최대한 기다리겠다는 방침을 표명하면서다.
박준식 위원장은 "내년 최저임금안은 노사가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위원장으로서 그 결과를 끈기 있게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도 "공익위원은 노사가 최저임금 수준의 자율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 차례 노력에도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제도가 허용하는 시간까지 회의를 연장해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노사는 다음 회의가 열리는 18일 7차 수정안을 제출한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정은 18일 오후~19일 이른 오전 사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만약 18일 회의에서도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예년처럼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을 표결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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