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랩스 승리, 리플 96%-코인베이스 25% 폭등(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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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가상화폐) 리플을 발행하는 리플랩스가 소송에서 승리함에 따라 리플이 한때 96% 폭등한 것은 물론 미국 최대의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주가도 24% 이상 폭등했다.
이는 30개월을 이어온 리플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리플랩스가 일부 승소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리플이 한때 96% 폭등한 93센트까지 치솟는 것은 물론 코인베이스도 24% 이상 폭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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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암호화폐(가상화폐) 리플을 발행하는 리플랩스가 소송에서 승리함에 따라 리플이 한때 96% 폭등한 것은 물론 미국 최대의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주가도 24% 이상 폭등했다.
13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코인베이스는 전거래일보다 24.49% 폭등한 107.00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30개월을 이어온 리플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리플랩스가 일부 승소했기 때문이다.
아날리사 토레스 담당 판사는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고 약식 판결했다.
지난 2020년 12월 SEC가 리플랩스에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0개월 만에 판결이 나왔다.
당시 SEC는 당국의 허락 없이 증권을 판매했다며 증권법 위반 혐의로 리플랩스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업계는 아날로그 시대에 작성된 법률을 인터넷 시대에 탄생한 자산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원이 리플랩스가 발행하는 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함에 따라 리플랩스는 더 이상 SEC의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되게 됐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리플이 한때 96% 폭등한 93센트까지 치솟는 것은 물론 코인베이스도 24% 이상 폭등했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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