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지연 보상 없다?"…티몬·위메프는 포인트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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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판매자의 귀책 사유로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제도가 각 기업별 천차만별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이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주요 오픈마켓 5개사(쿠팡·11번가·위메프·티몬·인터파크) 중 배송지연 보상제를 실시하는 곳은 위메프와 티몬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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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지연했다 취소하는 사례까지…소비자 피해 급증
국회, 오픈마켓 책임 강화 관련 법안 발의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오픈마켓 판매자의 귀책 사유로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제도가 각 기업별 천차만별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이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주요 오픈마켓 5개사(쿠팡·11번가·위메프·티몬·인터파크) 중 배송지연 보상제를 실시하는 곳은 위메프와 티몬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메프는 배송 지연 기간을 1일, 2~3일, 4~6일, 7일 이상 등으로 기간에 따라 세분화 해 소비자 보상을 실시한다.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은 최소 500포인트부터 최대 1만포인트다. 또 티몬도 '품절보상' 상품의 경우 100포인트부터 최대 500포인트를 보상하고 있으며 여기에 책임배송보상금을 최대 5천 포인트까지 추가 지급하고 있다. 포인트는 쇼핑 시 현금처럼 사용 할 수 있다.
위메프·티몬과 같은 그룹사라 해도 인터파크는 별도의 배송지연 보상제를 운영하지 않는다. 이들 3사는 올 상반기까지 차례로 싱가포르 이커머스 기업 큐텐에 인수돼 한 지붕 아래 세 가족이 됐다.
쿠팡과 11번가 등도 별도의 배송지연 보상제를 시행하지 않는 플랫폼이다. 자사 매입 상품이 아닌 경우 판매자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오픈마켓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오픈마켓들이 이처럼 소비자 보호에 손을 놓은 사이 피해와 불만 사례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한 이커머스에서 전자기기를 주문한 A씨(40)는 물품을 일주일 간 배송 받지 못하다가, 판매자로부터 일방적 판매 취소를 당했다. 그는 "가격이 저렴하게 나와 제품을 구입했지만 결국 물건을 받지 못했다"면서 "오픈마켓을 믿고 구입한 것인데, 그 사이 같은 물품은 더 구하기 어려워졌고 제품 가격까지 올라 금전적 손실이 크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진단키트 대란이 일었을 때도 오픈마켓의 일방적 판매 취소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오픈마켓 판매자는 진단키트 가격이 오르자 주문 받았던 상품 배송을 차일피일 미루다 3주 가량이 지나 이를 모두 취소 시켰다. 배송만 기다리던 소비자들은 그 사이 3배 가량 오른 가격에 다른 곳에서 제품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까지 갔다.
배송지연 보상제를 도입하고 있던 티몬과 위메프 고객들은 전액환불과 포인트로 보상을 받았지만, 타 플랫폼을 이용한 소비자들은 환불만 받고 지연에 따른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었다.
이에 국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중개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 중이다.
국회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은 판매자 과실로 발생한 소비자 손해에 대해서도 오픈마켓에 연대배상책임을 부과토록 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오픈마켓 등은 제3자가 아닌 당사자 입장에서 소비자 보상을 해결해야 한다.
이에 대해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이 회원사로 있는 온라인쇼핑협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연대책임을 규정하는 경우, 입점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협회는 "연대책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일정 규모 이상 판매사업자들의 상품들만 선호하게 돼 영세사업자의 시장 진입 기회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오픈마켓 관계자는 "(우리의 경우) 중개사업자이기 때문에 배송지연이나 판매 취소에 대해 환불을 보장하기는 하지만 별도로 보상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며 "재고가 없어 품절되는 경우를 제외한 고의적 판매 취소의 경우 횟수에 따라 입점업체들에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이런 사례를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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