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쉬면서 더 받는 실업급여, 지급 기준 고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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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실업급여 제도 개선에 나선다.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지급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업급여 하한액 규정을 없애고 평균임금의 60%만을 실업급여로 지급하되 취업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 이후 최대 60일까지 더 지급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라니 검토할 만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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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실업급여 제도 개선에 나선다.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지급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업급여가 부정 수급자들 사이에서 달콤한 보너스라는 ‘시럽 급여’로 불릴 정도로 악용되고 있다니 성실히 일하는 근로자로서는 부아가 치미지 않을 수 없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일을 못 하게 된 경우 생계 부담 없이 구직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실업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최대 9개월간 주되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정한 사회보험이다. 그런데 허위 구직활동, 위장 고용이나 위장 퇴사 등으로 실업급여를 축내는 행태가 늘 골칫덩어리였다.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하면서 받는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더 높은 역전 현상도 있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명 가운데 28%인 45만여명은 실업급여가 세후 월급보다 많았다. 이러니 열심히 일하는 개미보다 놀고 먹는 베짱이가 낫다는 한탄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실업급여 지급액이 순 최저임금보다 높은 유일한 회원국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말 기준 3조 8870억원 적자다. 기금을 축내고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실업급여 보완이 시급하다. 실업급여 하한액 규정을 없애고 평균임금의 60%만을 실업급여로 지급하되 취업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 이후 최대 60일까지 더 지급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라니 검토할 만하다고 본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현행 6개월 이상에서 더 높이거나 구직활동에 대한 검증 강화, 저조한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 제고 방안도 강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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