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혼부부 대출한도 확대… 출산 때 부채탕감 결국 제외

이두걸 2023. 7. 1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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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대출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

우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의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앞서 시는 신혼부부가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구매할 때 대출 한도를 3억원까지 확대한 뒤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1명 1000만원, 2명 2500만원, 3명 5000만원씩 부채를 탕감하는 내용의 시범 사업 도입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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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대출 2억→3억으로
이자 지원도 최장 10년 4%까지
출산 지원 모델 무산 ‘반쪽 대책’

서울시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대출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 신혼부부의 최대 고민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 줘 저출생 문제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당초 시는 자녀를 낳을 때마다 대출금을 탕감해 주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막판에 제외돼 대책은 ‘반쪽짜리’가 됐다.

시는 13일 ‘신혼부부 지원대책’을 통해 4년간 총 4878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의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시와 협약을 맺은 3개 은행(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최대 3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 지원도 기존 연 3.6%에서 연 4.0%까지 확대되며, 최장 10년간 지원해 준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서울 거주 (예비)신혼부부로 연소득 97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또 해당 주택의 전세금(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한다.

앞서 시는 신혼부부가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구매할 때 대출 한도를 3억원까지 확대한 뒤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1명 1000만원, 2명 2500만원, 3명 5000만원씩 부채를 탕감하는 내용의 시범 사업 도입을 검토했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에 따라 제한을 둘 예정이었다. 집 문제 때문에 결혼을 늦추거나 자녀를 낳지 않는 신혼 부부를 대상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위기 의식이 반영됐다.

하지만 정부 등과의 조율 과정에서 해당 내용은 발표 직전 제외됐다. 일각에서는 시가 대출금 탕감 제도를 도입하려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통과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나경원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제안했던 헝가리식 모델 논란이 재점화되는 데 대한 우려가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나 전 부위원장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주택 대출 원금을 일정 부분 탕감해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은 “(나 전 부위원장이 제시한 방안은) 정부 정책 기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공개 비판했다. 결국 나 전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직에서 물러나면서 관련 논의도 중단됐다. ‘현금성 지원’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남아 있다.

한편 서울시는 신혼부부 지원 대책의 하나로 공공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하는 ‘나만의 결혼식’ 대상지를 총 24곳으로 확대했다. 심리상담부터 체계적인 자산 형성을 위한 재무교육까지 맞춤 지원하는 ‘신혼부부학교’도 새롭게 운영한다.

이두걸·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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