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파탐 '운명의 날'… 허용치 바뀔까

연희진 기자 2023. 7. 1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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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식품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14일(현지시각) 아스파탐의 발암물질 2B군 분류 여부를 발표한다.

로이터에 따르면 IARC는 이번 아스파탐 발암물질 분류 검토 과정에서 1300건의 연구를 평가했다.

식품업계는 IARC의 발암가능물질 분류와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의 허용치 조정 여부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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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현지시각)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아스파탐의 발암가능물질 분류 여부를 결정한다. 사진은 제로슈거 음료로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세계보건기구(WHO)가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식품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14일(현지시각) 아스파탐의 발암물질 2B군 분류 여부를 발표한다. 2B군은 '사람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는'(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물질이다.

IARC는 각종 환경 요소의 인체 암 유발 여부와 정도를 5개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위험도가 가장 높은 1군은 '인체에 발암성이 있는' 물질이다. 담배, 석면, 다이옥신, 벤조피렌, 가공육 등이 해당한다. 다음 단계인 2A군은 '발암 추정' 물질로 붉은 고기, 고온의 튀김, 질소 머스터드, 우레탄 등이다.

아스파탐이 속할 예정인 2B군은 '사람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납, 쿠멘, 디곡신, 이소포론 등이 포함된다. 2B군은 인체 관련 자료가 제한적이고 동물 실험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다. 로이터에 따르면 IARC는 이번 아스파탐 발암물질 분류 검토 과정에서 1300건의 연구를 평가했다.

식품업계는 IARC의 발암가능물질 분류와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의 허용치 조정 여부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 기존 JECFA는 아스파탐의 일일허용섭취량을 체중 1㎏에 40㎎으로 설정했다. 이를 유지한다면 국내 식약처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가 2019년 조사한 한국인의 평균 아스파탐 섭취량은 하루에 ㎏당 약 0.048㎎에 불과하다.

설탕의 200배 단맛을 내는 것으로 알려진 아스파탐은 설탕의 대안으로 주목받아왔다. 주요 '제로 음료' 중에서는 펩시 제로가 아스파탐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류 중에서는 생막걸리 일부에 아스파탐이 들어갔다.

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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