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승준, 국내 체류자격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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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을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가수 유승준 씨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은 정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병역 면탈로 입국이 금지된 유 씨는 2015년 재외동포 입국 비자를 신청했는데 정부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비자를 신청한 2015년 당시 재외동포법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우리 국적을 버렸어도 38살이 넘으면 체류자격을 주도록 돼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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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역을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가수 유승준 씨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은 정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기준 나이가 넘어서 체류자격을 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2년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유승준 씨.
[유승준 (2002년) : 공익근무를 하고 나면 제 나이가 거의 서른이 됩니다. 댄스가수의 생명이 짧은 걸 제 자신이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병역 면탈로 입국이 금지된 유 씨는 2015년 재외동포 입국 비자를 신청했는데 정부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에선 졌지만 2020년 대법원은 외교부의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유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비자 발급을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을 뿐, 유 씨가 입국하면 병역기피 풍조 확산 등 대한민국의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시 소송을 제기한 유 씨는 지난해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 결과는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비자를 신청한 2015년 당시 재외동포법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우리 국적을 버렸어도 38살이 넘으면 체류자격을 주도록 돼 있다고 봤습니다.
당시 38살이 넘은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려면 병역 기피 외에 안보나 공공복리를 해칠 만한 다른 사유를 제시해야 하는데 정부가 그러지는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씨가 최종적으로 F-4 비자를 받아 입국하면 공연도 할 수 있지만 실제 입국까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외교부가 상고할 경우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하고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정용화)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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