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정위 FTC, 챗GPT 조사 '명예훼손 사기정보' 양성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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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가 탄생시킨 AI(인공지능) 플랫폼 '챗GPT'가 미국 행정부 연방통상위원회(FTC)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나 칸(Lina Khan) FTC 의장은 이날 하원 사법위원회에 출두해 챗GPT나 다른 기타 AI 기반 앱이 마이닝(정보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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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가 탄생시킨 AI(인공지능) 플랫폼 '챗GPT'가 미국 행정부 연방통상위원회(FTC)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TC는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경제검찰 역할을 한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매체들은 FTC가 챗GPT에 대한 민사 소환장을 발부하고 이 플랫폼을 만든 오픈AI가 "평판적 훼손을 포함해 소비자에게 해를 끼칠 위험과 관련,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관행에 관여했는지"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FTC의 조사는 예컨대 챗GPT가 실제하는 개인에 대해 거짓이나 오도 또는 비방하는 진술을 생성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챗GPT가 많은 정보를 생성해내면서도 이러한 위험을 해결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의 예방을 하고 있는지 그 가능한 범위를 자세히 설명하도록 요청하는 조사다.
리나 칸(Lina Khan) FTC 의장은 이날 하원 사법위원회에 출두해 챗GPT나 다른 기타 AI 기반 앱이 마이닝(정보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칸은 이어 "다른 사람의 문의에 대한 응답으로 검색대상인의 민감한 정보가 드러난다는 보고를 들었다"며 "명예 훼손이나 그를 유발하는 진술,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들이 조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챗GPT에 그릇된 정보가 여과없이 입력되면 그로 인해 만들어진 새 정보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기정보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 조사는 최근 연방법원에 의해 위상이 떨어진 FTC가 또다른 무리수를 범하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온다. FTC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블리자드 인수를 중단시켰지만 법원은 이를 재개시켰다. MS에 한방 먹은 FTC가 대형 M&A 조사에서의 실패를 곱씹고 이제는 AI라는 신기술 영역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침투시키려 한다는 지적이다.
뉴욕=박준식 특파원 win047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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