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노조 편법 월례비 끊기자 “임금 22% 올려라”

정순우 기자 2023. 7. 1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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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톡]

타워크레인 노조가 최근 시작된 내년도 임금 협상에서 ‘22% 인상안’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4일 타워크레인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분과는 최근 사측인 타워크레인임대업 사업자들과의 임금 단체 협상에서 임금을 월 630만3190원(주 40시간 기준)으로 작년(515만6550원)에 비해 22% 올려달라는 임금 인상안을 냈습니다. 노조는 ‘22% 인상’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사측에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건설업계에선 “매달 수백만원씩 받던 ‘월례비’가 없어지자, 임금 인상으로 이를 충당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타워크레인 노조는 ‘조합원 채용 강요’와 불법 시위 등으로 악명이 높았지만, 임금 협상만큼은 비교적 순조로웠습니다. 이는 타워크레인 노조가 임금 협상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임금은 관례적으로 받아오던 ‘월례비’ 인상으로 충당했기 때문입니다. 월례비란 타워크레인 기사가 작업을 빨리 해주는 대가로 받는 웃돈입니다. 처음에는 푼돈으로 시작했지만 거대 노조가 건설 현장을 장악한 후 빠르게 늘어 최근 3~4년 사이에는 기사 한 명당 매달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넘는 돈을 받아갔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임금 인상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건폭 척결’을 지시한 후 건설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력해졌습니다. 이후 지금은 건설 현장에서 월례비 관행이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대신 월례비를 받던 기사와 그 돈을 상납받던 노조 간부들은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월례비는 불법적인 관행이었습니다. 불법을 바로잡으면서 줄어든 수입을 임금으로 보전해 달라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만약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노동 강도에 비해 임금이 너무 적다면, 그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대로 된 임금 협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타워크레인 기사들도 합당한 대우를 받고, 건설 현장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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