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민선 지방체육회장, 공인 자질∙능력 갖춰야

황선학 기자 2023. 7. 1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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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 용인특례시체육회 직원들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선 2기 체육회장의 폭언과 갑질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모욕 등의 이유로 경찰에 고소장도 제출했다. 시 종목단체협의회도 나서 회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일파만파 커진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체육회는 협력관을 파견해 진상 조사에 나섰다.

전문성을 살린 체육자치 실현을 위해 지난 2020년 도입된 민선체육회 출범 후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다. 민선 1기는 코로나19 확산과 시행착오 등으로 불협화음을 겪었다. 올해 새롭게 출범한 민선 2기는 선행학습 경험으로 한층 더 조화롭고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리라는 기대감이 컸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민선 회장의 자질론 문제이자 제도의 문제다.

민선 체육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국민 혈세로 지원된 예산을 집행하고 직원에 대한 인사 권한을 갖는다. 막강한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는 공인임에도 선출 과정과 제도적 장치는 허접하다. 선거 시 후보자에 대한 전과 공개가 명문화되지 않았다.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토론회도 후보자 전원 동의 경우에만 가능토록 해 유명무실하다.

당선 후가 더 문제다. 일부는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도운 사람들을 특별 채용하려 하거나 사업 시행에 있어 특별 배려 등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통제 또는 견제할 장치가 없다. 이번처럼 사태가 심각해도 징계할 방법이 없는 것도 제도의 맹점이다. 비단 용인뿐만이 아니다. 최근 몇몇 체육회장의 전과 경력과 자질, 품행이 오르내린다. 권력 남용으로 사유화 우려도 있다.

민선 체육회 도입 취지에 걸맞은 체육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상급 단체인 대한체육회와 시·도체육회가 나서야 한다. 변화와 혁신을 외면한다면 민선 체육회는 성공할 수 없다. 체육계 일각에서 관선 시절을 그리워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황선학 기자 2hwangp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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