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요구 1만620원 vs 9천785원…노사 격차 대폭 좁혀져

김혜민 기자 2023. 7. 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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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2009년 적용)에 이어 15년 만에 합의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어제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6차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1만 620원, 9천785원을 제시했습니다.

박준식 위원장은 전원회의를 마무리하며 다음 회의에서 제7차 수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노사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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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못 내리고 끝나버린 13차 전원회의

노동계와 경영계가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차이가 대폭 좁혀졌습니다.

2008년(2009년 적용)에 이어 15년 만에 합의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어제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6차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1만 620원, 9천785원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9천620원)보다 노동계는 10.4% 인상한 금액을, 경영계는 1.7% 올린 금액을 요구한 겁니다.

이로써 노사 입장차는 최초 2천590원에서 835원으로 좁혀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에 시작한 제13차 전원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다가 오후 11시께 종료됐습니다.

제14차 전원회의는 오는 18일 열립니다.

박준식 위원장은 전원회의를 마무리하며 다음 회의에서 제7차 수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노사에 요구했습니다.

만약 다음 회의에서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 안에서 표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최대한 접점을 찾아 합의에 이르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오는 18일 최저임금안을 의결하더라도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09일로 최저임금 심의 최장기간 기록을 경신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렸던 해는 108일간 심의한 끝에 결론을 냈던 2016년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혜민 기자 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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