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부담 없는 새출발 응원”… 市, 임차보증금 최대 3억원 지원

송은아 2023. 7. 14.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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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신혼부부는 소득·부양가족 등의 조건이 모두 맞으면 전세금을 최대 3억원까지 최소 연 1%에 빌리는 것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4년간 4858억원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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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9700만원 이하 부부 대상
이자지원도 연 3.6%→ 4.0% 확대
최장 10년간… 최소 1% 본인 부담

앞으로 서울 신혼부부는 소득·부양가족 등의 조건이 모두 맞으면 전세금을 최대 3억원까지 최소 연 1%에 빌리는 것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4년간 4858억원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외에 공공결혼식장·신혼부부 학교 운영까지 합하면 4년간 총 4878억원을 신혼부부 지원대책에 투입한다.

시는 현재 시행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이자지원은 최대 연 3.6%에서 연 4.0%로 확대한다. 이자지원은 신혼 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결혼한 지 7년 이내로 서울에 사는 부부나 예비 부부다. 연소득 9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전세금(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하면 받을 수 있다.

대출은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다. 대출이자는 최소 0.9%에서 최대 4%까지 최장 10년간 지원받는다. 최소 1% 이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소득·부양가족·신용등급 조건이 맞는 신혼 부부가 대출한도 3억원에 4% 이자 지원을 적용받는다면, 5%에 전세자금을 빌릴 경우 대출 이자를 1%만 내면 된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2018년 시작됐으며 매년 평균 9200가구, 총 4만7322가구가 혜택을 봤다.

아울러 시는 예식장을 잡기 어려운 예비 신혼부부를 위해 공공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하는 ‘나만의 결혼식’을 확대한다. 기존 북서울꿈의숲, 서울시청사 등 19곳에 이어 향림도시농업체험원 등을 추가해 총 24곳을 개방한다.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늘어난 하객 규모를 고려해 예식 공간별 수용 인원도 당초 1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확대한다.

결혼 생활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신혼부부학교’도 새로 운영한다. 결혼생활 중 건강한 의사소통을 위한 심리상담부터 체계적인 자산 형성을 위한 재무교육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신혼부부학교는 현재 5개 자치구(강북·도봉·동작·서초·송파) 가족센터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내년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전면 확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혼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은행 대출 부담 같은 것만 덜어줘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집 문제 때문에 결혼을 늦추고 망설이지 않도록, 결혼을 마음먹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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