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준공 1년 넘은 정비사업 조합 적극 관리

송은아 2023. 7. 14.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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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입주가 끝났는데도 1년 넘게 해산·청산하지 않는 정비사업 조합 관리를 서울시가 강화한다.

시는 오는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 해산(청산) 계획을 반기별로 일제히 조사해 운영실태를 적극 관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합장은 이전고시 다음날부터 반기별로 '조합 해산(청산)계획 및 추진사항'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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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피해·이익 유용 방지 대응 강화
관련 내용 담긴 조례 개정안 24일 공포
조합장, 해산 계획 반기별 제출 의무화

새 아파트 입주가 끝났는데도 1년 넘게 해산·청산하지 않는 정비사업 조합 관리를 서울시가 강화한다. 시는 오는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 해산(청산) 계획을 반기별로 일제히 조사해 운영실태를 적극 관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에는 준공 이후 1년 넘게 해산이나 청산하지 않은 조합이 올해 4월 기준 189개나 있다. 조합을 해산하지 않은 곳은 52곳, 남은 청산금을 정산하지 않은 조합은 137곳이다. 10년 이상 된 조합도 35곳(미해산 20곳·미청산15곳), 5∼10년 된 조합은 34곳(미해산 11곳·미청산 23곳)에 달한다.

재건축 조합은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남은 자금을 청산해 조합원에게 돌려주고 해산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 지도부가 해산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이익금을 바닥날 때까지 써버리거나, 고의로 해산을 지연해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곤 한다.

시와 자치구는 이들 조합이 해산하지 않을 때 제재할 길이 없다. 재건축이 마무리돼 해산·청산 단계에 들어간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닌 민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시는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합장은 이전고시 다음날부터 반기별로 ‘조합 해산(청산)계획 및 추진사항’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은 반기가 끝나는 날을 기점으로 7일 이내 이를 서울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송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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