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지자체장 줄법정行… 2024년 총선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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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자치단체장들이 직을 잃을 기로에 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전·충남 일부 단체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충남 일부 단체장들의 궐위 가능성이 커지면서 9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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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서철모·박상돈 등도 재판에
일부 궐위 가능성 지역정치권 술렁
대전·충남 자치단체장들이 직을 잃을 기로에 섰다. 내년 총선 판도에 미칠 영향에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전·충남 일부 단체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김 청장은 세종시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며 발생한 6억8000만원 상당의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인 2억원을 재산신고서에 누락한 혐의다. 김 청장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선거권자의 부동산 투기 검증 기회를 박탈한 것이어서 매우 중하고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해 범위도 광범위한 데다 선거에 미친 영향 역시 미미하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 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경귀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오는 19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돈 천안시장도 14일 변론종결하고 다음달 1심 선고 예정이다. 박상돈 시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와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은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지며 재판정에 서게 됐다. 서 청장은 서구체육회장 후보자에게 불출마 대가로 특정 직위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다음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대전·충남 일부 단체장들의 궐위 가능성이 커지면서 9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대전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과 같이 치러질 보궐선거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일부 후보군들이 벌써부터 ‘텃밭 다지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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